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40
- 선고일
- 2017-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한 상황을 만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부터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였고, 세 차례의 경고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주었고 한 달 전 서면 통지를 진행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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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