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39
- 선고일
- 2017-09-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해고당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소규모 호텔로서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운영에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입사 직후부터 상급자 및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화해 권유에도 불화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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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