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35
- 선고일
- 2017-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더라도 사용자의 양해를 얻은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종료되지 않았으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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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