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33
- 선고일
- 2017-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종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무관한 별개 법인인 다른 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을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재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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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