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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32
선고일
2017-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음악학원 피아노 강사가 고정급을 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학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먼저 면담을 요청해 근로관계 종료를 원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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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