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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31
선고일
2017-09-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고 직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접대비 중 일부가 제외되어 실제 근로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11,333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밀 제공이 입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입찰에서 2순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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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