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31
- 선고일
- 2017-09-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고 직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접대비 중 일부가 제외되어 실제 근로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11,333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밀 제공이 입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입찰에서 2순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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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