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27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계약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제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했고, 짧은 일정 속에서 근로자들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업무상 부주의에 대해 해고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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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