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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27
선고일
2017-09-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계약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제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했고, 짧은 일정 속에서 근로자들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업무상 부주의에 대해 해고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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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