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25
- 선고일
- 2017-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스포츠센터 수영강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급을 받으며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구두로 퇴사를 통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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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