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23
- 선고일
- 2017-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가 사용자2이고 손익이 귀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험지 배부 실수 등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하고 강의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다수의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습기간 중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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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