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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23
선고일
2017-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가 사용자2이고 손익이 귀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험지 배부 실수 등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하고 강의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다수의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습기간 중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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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