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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22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재보상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비위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지시를 위반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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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