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20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임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개인적 수익을 분배받지 않은 점,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것만으로 직무수행에 곤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형의 확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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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