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1
- 선고일
- 2017-05-08
판례 요지
하도급 계약서와 준공검사보고서에 따라 담당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공사 기간에 한정하여 고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으므로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