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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1
선고일
2017-05-08

판례 요지

하도급 계약서와 준공검사보고서에 따라 담당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공사 기간에 한정하여 고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으므로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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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