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19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조치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인력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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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