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17
- 선고일
- 2017-12-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격증 대여자, 실질적 대표, 출근 사실이 없는 자, 주주 및 투자자, 사내이사, 증거가 없는 일용직 등은 상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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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