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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17
선고일
2017-12-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격증 대여자, 실질적 대표, 출근 사실이 없는 자, 주주 및 투자자, 사내이사, 증거가 없는 일용직 등은 상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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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