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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16
선고일
2017-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책임자로서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관리자 역량이 부족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동일한 사유로 문책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고, 부서 내 갈등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만은 아니며, 강등 처분은 정직보다 높은 중징계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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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