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16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책임자로서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관리자 역량이 부족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동일한 사유로 문책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고, 부서 내 갈등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만은 아니며, 강등 처분은 정직보다 높은 중징계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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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