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11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언쟁 중 사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이후 사과 문자를 보내고 다음 출근일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묻는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시킨 행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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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