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10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이 출석통지서 수령 후에도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심문일정을 통지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제신청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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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