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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10
선고일
2018-01-11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이 출석통지서 수령 후에도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심문일정을 통지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제신청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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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