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0
- 선고일
- 2017-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타인에게 금전 요구를 사주했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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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