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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9
선고일
2017-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배차시간표에 따라 평균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함에도 2017년 2월 5일 운행 시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시말서 제출 및 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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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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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