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9
- 선고일
- 2017-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배차시간표에 따라 평균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함에도 2017년 2월 5일 운행 시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시말서 제출 및 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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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