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93
- 선고일
- 2017-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과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협박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소식지 발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초기 단계에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교섭위원들을 해고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단체교섭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기에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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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