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92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고객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하며 사적 접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규정상 해임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내려진 정직 1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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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