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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92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고객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하며 사적 접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규정상 해임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내려진 정직 1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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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