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91
- 선고일
- 2017-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원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추천하였으며, 출결등록 및 출장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외출한 행위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출결 등 복무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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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