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8
- 선고일
- 2017-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1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년규정도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출근부 휴무계 위반과 근무지 이탈은 비위 정도가 크지 않으며, 폭행 관련자 중 근로자에게만 징계가 내려져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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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