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89
- 선고일
- 2017-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등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팀원 관리 소홀 및 직무수행 태만으로 인한 회사 운영 차질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된 업무시간에 지각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업무태만으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징계전력이 없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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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