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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89
선고일
2017-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등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팀원 관리 소홀 및 직무수행 태만으로 인한 회사 운영 차질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된 업무시간에 지각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업무태만으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징계전력이 없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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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