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83
선고일
2017-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장 집기류를 반납 및 대물변제하고 짐을 뺀 점, 근로자들이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점, 사용자가 파산을 준비하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