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83
- 선고일
- 2017-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장 집기류를 반납 및 대물변제하고 짐을 뺀 점, 근로자들이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점, 사용자가 파산을 준비하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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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