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80
선고일
2017-12-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화 중 아파서 일하고 싶지 않으니 회사를 변경해 달라고 말하는 등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안전교육 이수와 사실확인서 제출 등 근로제공의 전제 조건을 거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