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7
- 선고일
- 2017-07-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3월의 징계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소란을 피우고, 복직 후 1개월도 안 되어 다시 주취 소란을 일으키자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알코올 치료 이행 조건과 근무장소 변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취 소란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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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