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77
- 선고일
- 2017-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향악단이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의 연주실력을 평가하여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상시평가 및 개인실기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점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악감독 1인이 실시하는 예능도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정정요청 등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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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