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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76
선고일
2017-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류 및 면접 절차를 마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합격을 통지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임용을 제청했다면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면접 평가 1위를 했음에도 '계약기간 2년 초과 불가 관행'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번 채용내정 취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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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