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76
- 선고일
- 2017-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류 및 면접 절차를 마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합격을 통지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임용을 제청했다면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면접 평가 1위를 했음에도 '계약기간 2년 초과 불가 관행'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번 채용내정 취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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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