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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75
선고일
2017-08-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사용자가 상의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고 짐을 찾아가라고 문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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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