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75
- 선고일
- 2017-08-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사용자가 상의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고 짐을 찾아가라고 문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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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