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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74
선고일
2017-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관리지침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 미만일 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파악 미숙으로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고 부서장 결재 없이 임의 발송한 점,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하는 52점을 받은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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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