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74
- 선고일
- 2017-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관리지침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 미만일 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파악 미숙으로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고 부서장 결재 없이 임의 발송한 점,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하는 52점을 받은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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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