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6
- 선고일
- 2017-10-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대기기간 동안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징계절차 없이 행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무기계약 전환 규정과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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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