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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6
선고일
2017-10-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대기기간 동안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징계절차 없이 행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무기계약 전환 규정과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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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