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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65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공백기간이 존재하며 사전 승인 및 채용공고를 거친 점을 들어 해당 근로계약을 신규채용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결원 대체 근로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운영계획상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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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