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65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공백기간이 존재하며 사전 승인 및 채용공고를 거친 점을 들어 해당 근로계약을 신규채용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결원 대체 근로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운영계획상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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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