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5
- 선고일
- 2017-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퇴사하였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완료하여 실제 사업이 영위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실제로 폐업한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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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