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57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나 모욕 주장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용자를 과격하게 제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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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