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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51
선고일
2017-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헬스클럽 골프강사가 근무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았고, 무료 강습 지시를 이행했으며, 전체회의 참석 및 고정급 지급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골프강사 추가 채용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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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