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51
- 선고일
- 2017-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헬스클럽 골프강사가 근무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았고, 무료 강습 지시를 이행했으며, 전체회의 참석 및 고정급 지급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골프강사 추가 채용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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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