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44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조구장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관 신청자의 사용 여부 미확인, 사용취소, 사용료 미입금 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0년 차 업무담당자임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정직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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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