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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44
선고일
2017-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조구장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관 신청자의 사용 여부 미확인, 사용취소, 사용료 미입금 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0년 차 업무담당자임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정직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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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