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4
- 선고일
- 2017-07-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영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은 10가지 사유를 추가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과 소명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다른 관리자들의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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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