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3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생산부문 축소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고회피노력이 과거의 조치에 불과해 미흡하고, 생산직만을 해고대상자로 삼아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리해고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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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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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