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34
- 선고일
- 2017-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가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통근 시간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수차례 면담 및 간담회 등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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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