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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34
선고일
2017-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가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통근 시간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수차례 면담 및 간담회 등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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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