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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30
선고일
2017-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행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앞 차량 고장으로 조기 출발한 점, 스스로 인지하여 15분 만에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인 점, 승무정지 6일로 인한 임금 불이익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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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