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30
- 선고일
- 2017-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행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앞 차량 고장으로 조기 출발한 점, 스스로 인지하여 15분 만에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인 점, 승무정지 6일로 인한 임금 불이익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