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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2
선고일
2017-05-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차량 파손 책임, 소속 직원 퇴사 책임, 이력서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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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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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