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2
- 선고일
- 2017-05-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차량 파손 책임, 소속 직원 퇴사 책임, 이력서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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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