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25
- 선고일
- 2017-1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수영선수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근무평정 하위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다른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최하점을 받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다수의 구체적인 불만사항이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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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