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18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고객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하였으며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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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