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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16
선고일
2017-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점, 퇴원 후 재입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하여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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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