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16
- 선고일
- 2017-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점, 퇴원 후 재입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하여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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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