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15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제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험성적서 위조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험성적서 수정 제안이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납품 과정의 책임을 근로자 개인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회사에 실제 발생한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직접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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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