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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15
선고일
2017-08-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제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험성적서 위조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험성적서 수정 제안이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납품 과정의 책임을 근로자 개인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회사에 실제 발생한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직접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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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