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14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회사의 위·수탁계약 및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은 주택관리회사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점, 취업규칙상 갱신의무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전보를 거절하고 계약 만료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주택관리회사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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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