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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12
선고일
2017-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하철역 미화직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호소와 문자메시지,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원 화합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음에도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을 종합하여 징계해고가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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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