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10
- 선고일
- 2017-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영업 담당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임금대장상 근로자 수가 4명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고 영업 활동을 한 인물 역시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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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